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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대처법
Levante
2016. 8. 22. 15:43
여름 휴가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여행중 분실 및 도난사고는 흔한일이죠
그럴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출발 전 분실
모든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여권 분실신고.
여권이 없다면 당연히 출국이 불가능 하므로 여행전까지
재발급해야한다
재발금과 동시에 여권정보가 바뀌니 항공권 구입 당시와 다른 사항의 수정은 필수다.
재발급에 필요한 것은 여권 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이다.
출발전까지 재발급이 된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당장 출국이 앞두고 있다면?
인턴공항 여객 터미널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다.
이 센터네서는 왕복 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부탁식 단수 여권을 발급해준다.
해당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항공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출장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그리고 수수료 1만 5천원이 필요하다.
2.여행 중 분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헀을 시에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권 분실을 알리는 것이다.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자.
이다음은 현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 가서 여권 재발급 수속을 한다.
발급받은 여권 분실 증명서와 함께 여권용 사진 2매, 잃어버린 여권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
항상 분실을 대비하기위한 여권용 사진와 여권스캔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