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산이

 

 

 

간통죄 폐지가 요즘 대세 이슈인듯 하다..

몇년전 부터 이슈화 되어서 크게 놀랄일은 아니지만

이번에야 말로 정말 폐지되었다..

 

간통은 사람의 성적선택권의 자유이므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판단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간통이 이혼 귀책사유로서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아도 부부간의

믿음은 깨지 말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