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기사를 보고..
ISSUE2015. 2. 27. 13:29
간통죄 폐지가 요즘 대세 이슈인듯 하다..
몇년전 부터 이슈화 되어서 크게 놀랄일은 아니지만
이번에야 말로 정말 폐지되었다..
간통은 사람의 성적선택권의 자유이므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판단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간통이 이혼 귀책사유로서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아도 부부간의
믿음은 깨지 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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